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예술활동 지속을 위한 한시적 사업입니다.
사업소개
사업명
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추가 지원 사업
사업기간
2022.7월~10월
접수기간
2022년 7월 28일(목)~2022년 8월 9일(화)
각 사업 공고 시 재단에서 지정한 신청기간 참고
사업대상
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
참여제한
① ‘22.5.31.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만료된 예술인
② ‘22.5.31. 기준 예술활동증명(신진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포함)을 신청하였으나, 심의결과 ’미완료‘를 받은 예술인
③ 「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」, 「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」 및 「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」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
④ 지원금 지급 시점 기준 예술활동증명 심의결과 ‘미완료’를 받은 예술인
④ ‘22.5.31 공고한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에 선정되어 200만원을 지원받은(’22.6.30 이후 지급) 예술인
⑤ `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(고용노동부), 소상공인 손실보전금(중소벤처기업부)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
⑥ 만 19세 미만 예술인
⑦ 신청인(본인)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
- 1인 가구 972,406
- (가구원범위) 신청인(1인)
- (소득인정액)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
- 본 사업의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은 2022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(1,944,812원)의 50%(972,406원) 적용
⑧ 성희롱·성폭력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
⑨ 성명,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, 재외국민 신고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이 불가하므로 지원 제외
선정규모
총 3,400명 이상
지원규모
1인 200만원
신청자격
예술활동증명 및 소득인정액
① (예술활동증명)
- '22.5.31. 기준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'신청'한 예술인 (‘22.6.1. 이후 선정자는 제외)
- '22.5.31. 기준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
② (소득인정액)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
- 신청인(본인) 소득인정액*이 2022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(1,944,812원)의 50%** 이내인 예술인
* 소득인정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·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
** (기준 중위소득 50%) 1인 가구 972,406원
지원금액
1인 200만원 지급
필수제출서류
통장사본
유의사항
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, 시행지침, 산정지침 및 각종 붙임문서를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